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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Q

지난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부서의 근무시간 단축을 통보를 했습니다. 기존 주5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에서 주5일 7시간 35시간 근무로 하루에 1시간씩 3/2부터 근무시간 축소를 한다고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1. 직원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가 가능한가요? (10인 미만의 개인사업자입니다.) 2. 작년 매출증대로 성과급도 최대로 받았지만 연말에 회사사정이라는 명목으로 연말에 급여상승없이 동결되고 성과급 기준안이 상승되었습니다. 하반기에 급여 인상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근무시간 축소만 통보하고 급여인상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퇴직사유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3. 9:00 - 18:00 근무시간에서 9:30 - 17:30 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시간조정을 할 수 있는지 (예 9:00-17:00) 관리자에게 문의했지만 절대 안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일부부서는 연초에 시간이 7시간으로 축소되었다가, 다시 6시간으로 축소한다고 공지되었습니다. 작년대비 근무시간이 축소되었는데, 두가지 경우 모두 퇴사사유가 될 수 있나요? 4. 기존 8시간 근무에도 업무가 과다하여 필요시 연장근무를 진행하였지만 취업규칙에는 있지만 야근수당은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근무년수가 오래되거나 관리자니까 야근수당이 없어라고 하면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 축소시 업무량과 성과기준은 동일한데 시간당 업무량이 증대되는 것은 업무과다로 야근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지급안된다고 하면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된다고 하면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1. 당사자 합의사항입니다. 2. 급여인상여부는 당사자 합의사항으로 일방사정으로 불가할 경우 동결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시업 종업시각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보입니다. 일방 근로시간변경으로 인해 급여가 20%이상 줄어든 경우가 가능합니다. 4. 업무과다를 입증하여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사용자가 거부한 사정이 있다면 수당청구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달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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