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당시(2002년) 시가라면 그 당시 팔 때의 매매가격인가요? 아니면 공시지가 인지요? 그리고 증여 당시 공시지가가 3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가 안되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
1. 상속. 증여세 재산평가의 대원칙은 그때 당시의 시가 입니다.
2. 시가를 모를 때 보층적 평가방법 중 하나인 공시지가(기준시가) 입니다.
3.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직계 존비속간에는 10년간 3천만원이 공제됩니다.
5. 2002년 당시 시가를 몰라 기준시가로 계산할 경우, 그 가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과세
미달이 되어 신고만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