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문제

Q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1986년 5월26일산 집을 2002년도에 상속받은 것을 (엄마까지 4사람) 그런데 사정으로 인해 한 사람의 몫(9/2)을 2006년도 6월28일 날아들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권을 2007년도 6월달쯤 다른 사람에게 3억에 팔았습니다 아들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 양도세를 내라는 10월달쯤 세무서에서 통보가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무주택자라 양도세를 생각지도 안해 자진신고도 아니 했습니다 어머님이 상속 받을 당시 3억에 팔려고 했으나 못하고 2007년도에 재계발로인해 계발회사에 3억에 넘겼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양도가액(3억)이고 취득가액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어떤년도) 상속받읃 2002년도 기준으로 하는지요? 서류란 서류는 다 없어지고 현재 등기부 등본만 있으니 정말 답답하여 세무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어려운 형편에 양도세를 내라니.... 어느 정도의 양도세가 책정이 대는지요(대강) 이 문제로 고민이 너무되오니 상세한 답변과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A
Expert Profile
정경윤 세무사
정경윤세무사사무소
1.무주택자라고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는게 아니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세금을 안냄니다. 2.증여받을 날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취득후 1년쯤 지나 서양도하므로 50%(1년이내양도)나 40%(1~2년 사이 양도)가 적용될 것 같읍니다. 3.1세대 1주택 비괴세 규정은 3년보유해야하고, 서울 등 특정지역은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4.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5. 특수관계자(배우자간 이월과세 적용되는 경우 배우자 제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일어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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