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도시에 세금을 적게 낼려면 농지원부를 제출해야 하나요?

Q

2004년 형님과 함께 인근(8km정도)지역에 농지(보호구역)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할때 형님만 농지원부를 제출하였고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본가(형님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4차례 주소지 변동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시에 세금을 적게 낼려면 저도 농지원부를 제출해야 된다는데? 내야 됩니까. 8년 정도 자경하면 양도소득세는 (매입시 공시지가)가 없다는데?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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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윤 세무사
정경윤세무사사무소
1.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가 없느 것인 아니라,감면대상입니다. 한도 5년간 1억 입니다. 2.8년이상 자경하고 양도하면 일단 양도소득세 전체를 계산하고,그 산출세액이 1억 이상이면1억까지는 감면되고,1억 초과분은 납부해야 합니다.5년간 통산함. 3.꼭 농지원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자경했다는 입증서류 중 하나입니다. 농협 종업원일 경우 조합원 증명서.농약,비료 구입영수증 ,농약등 판매확인서,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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