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요, 임종도 못지켜 드렸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 되서 정말 멍한 상태이고 경황도 없지만, 처리할 일은 많고, 그 과 정에 모르는 것이 많아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문의 드립니다. 1. 상속금액이 모두 합쳐 대략 4천만원 미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것만이구요, 채무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집이나 땅 같은 것은 없습니다.위 금액에 사시던 월세 보증금까지 포함된 거구요, 장례비 등 공제비용 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상속세가 없다해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 만약 상속세가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받는 불 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어머니와는 이혼한 상태이시고,1남2녀의 자녀 중 1인이 상속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 는지요? (자녀들간의 합의는 된 상태입니다.) 3. 금융감독원에 상속인금융거래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연락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상속받는 사람이 금융권의 채무를 변제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인지, 상속세 신고를 우선 한 후에 변제하는 것인지요? 4. 상속세 신고는 아무 세무서에서나 가능합니까? (아버지는 혼자 사셨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5. 한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예금 조회 후 1인이 예금 잔액을 받으려고 하는데,이렇게 되면 상속 을 받겠다라는 의사가 표시되는 건가요? 아직 채무를 모르는 상태이지만,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상속 받겠다는 의사로 간주되는 거라면, 나중에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도 상속포기 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아버지의 은행예금도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우선은 금융권 의 예금을 모두 받은 다음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금융권의 잔고를 모두 받아서 취합한 후 만약 채무가 많다면 다시 내놓으면 되는건지,아니면 그냥 둔 채로 처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6. 상속세 신고시 보험금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지요? (위의 상속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생명보헙입니다. 계약자는 자녀였으며 자녀가 납부하고 있었고, 사망후 상속인은 법정상속인입니다.) 또, 손해보험은 차량관련 운전자 보험밖에 없으셨는데, 아버지께서 계약자, 피보험자셨습니 다. 보장받을 내용은 없는 듯한데요, 해약하고 받은 금액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지요? 7. 만약 채무가 있다면 금융권 채무만 변제하면 되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아는 분한 테 빌리신 금액도 변제해야 하는지요? (아직까지 아는 내용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연락이 왔을 경우)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 니다. 주변에 이런 부분에 대해 아는 분들도 없고, 갑자기 겪은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곳저곳 찾다가 무료 상담 해 주신다기에 궁금한 것들 여쭤봅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유료상담을 할 수가 없어서요 많은 질문이지만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 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경윤 세무사
정경윤세무사사무소
1. 상속세 납세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2.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3.상속재산 협의 분할: 상속개시(사망)후 6개월 이내에 처리 4.상속포기 기한 :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 5.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 특정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용도 불분명 재산 처분액 인출액 부담채무,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6. 인적공제는 기초공제2억 기타인적공제나 일괄공제 5억을 받을 수 있읍니다. 7. 귀하께서는 상기 열거된 재산이라면 아마도 상속세 과세 미달로 추정됩니다. 8.미달신고하면 추후에 타 재산이 나오더라도 가산세 부담은 적습니다. 신고 안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상속세는 정부부과 결정 세목이라 정부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누 락된 재산을 발견할 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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