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년 **월에 약 70평 밭을 매입하여 주말농장 식으로 무나 채소 조금씩 해서 경작이랄것 없 지만 해 보았습니다. 집과 매입한 땅이 거리가 좀 있어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했구요 ****년 당시 ***만원으로 매 입하여 현재 ****만원으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주말농장 근거가 없으면 세금이 ***만원 넘 게 나온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주말농장 한 근거만 있으면 세금 조금만 내도 된다고 하던데 근거로 뭘 제출해야 할 지~~ 워난 땅도 조그많고 그 근처 주민들하고도 별로 왕래가 없어서 어떻게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들어보니 농약산 영수증이나 근거 될만한 거 있음된다고 하던데 맞는지 어떤 분은 동네이장도 장하고 다른주만 도장 받아야 된다고 하고 해서요 그 동네 주민과 왕래가 거의 없어서요. 주말농장 세무신고 할려고 하는데 최소 필요 서류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경윤 세무사
정경윤세무사사무소
1.재촌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봐서 60%중과세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됨. 2.농지법등 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가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는 재촌 자경 아니한 농지로 비사 업 용으로 보지 아니함. 3.요건 1)2003.1.1이후 취득 2)면적 1,000평방미터 이내농지 3)별도로 경작사실 입증할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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