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옆의 작은 11평정도 건물을 추가로 구입시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Q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현상황> 1. 아버님 명의로 부산영도구 청학동 소재 14평 2층 주택소유(시가 4000~5000만원 추 정) 2. 역시 아버님 명의로 밀양 소재 200평 시골가옥 소유(할머니 거주중 마당 등을 제 외한 실제 가옥평수는 15평정도) <상담내용> 1) 부산 2층 주택과 인접한 바로옆 단층건물을 매입 후 수리하여 한집으로 합치거 나 그냥 2집으로 둔 상태에서 창고나 방으로 사용하고자 함. 약 11평 정도 낡고 오래 된 건물인데 주인이 1000만원 정도에 넘기려고 하고 있음. 현 상황에서 구입한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게 되는지요? 2) 사자마자 한 건물로 합치더라도 세금 내역은 동일한지요? 예를들어 바로 옆집을 사자마자 한가구로 개조를 하는것과 현재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제3의 건물을 구입 하는 것이나 어차피 세금은 동일한 것인지? 3) 옆 건물을 구입한 후 개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할 경우는 1가구 3주택이 되 는 경우인 것 같은데 이때 옆 건물 구입시 내야하는 세금은 어느정도 인지요? 상황에 따라 옆건물을 살지 그냥둘지 다 처분하고 옮길 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세 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경윤 세무사
정경윤세무사사무소
1.취득시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 취,등록세는 개인간 주택거래에서는 약2.3%(감면분농특세0.4%별도) 2.취득세 등록세는 동일 하나,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비과세여부, 중과세 해당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3.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1주택이란 물리적 주택의 동수를 의미하는것이 아니고,1세대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 건물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귀하의경우 현재2층에 주택이 있고, 바로 옆 단층주택을 개조하여 1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이를 1주택으로 볼지 안볼지는 국세청의 사실판단문제일것 같읍니다.. 층이 다르므로 2주택으로 볼 가능성도 있읍니다. 4.1세대3주택은 과세표준에 60%의 세율이 적용되고,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밀양소재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중과주택에서 제외되어 일반주택으로 보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됨. 5.일반적인 세법내용입니다.특히 주택 개조부분은 과세관청과 분쟁의 소지가 있읍니다.최종 의사 결정 하실때 한번더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 바발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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