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에 본가에서 8km 떨어진 인근에(군/읍 상이함) 논(답)을 공시지가로 4천7백만원에 형님과 함께 매입하였습니다. 실제거래가는 1억5천이었습니다. 현재 형님이 자경하고 있구요. 일시불로 공시지가에 매입하였으므로, 실제 매매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등기필증(매수인 2인)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번 매도인과는 연락이 되지않아, 실제거래가를 알수 있는 서류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3년후(2007년 5월)에 3억, 5년후 4억, 10년후 5억에 매도를 가정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각 각 얼마인가요?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이 있읍니다. 양도 당시에도 농지 이어야 하며 농업을 했다는 증명은 농지세 고지서등으로 입증됩니다.
- 8년이상 이므로 그 이하 자경하면 과세대상이고,그이상 자경하고 요건에 맞으면 비과세 합니다.
-귀하의 경우 취득계약서가 없으므로 취득가를 환산할 수 있읍니다.
-환산시에는 토지대장과 ,공시지가등을 알아야 할 수 있읍니다.
-올해까지는 투기지역이 아니라면 공시지가로 신고가능합니다.그러면 취득계약서 없이도 계산가능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워낙 경우가 다양하며,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은 과거보다 요건이 강화되었읍니다. 최종의사 결정시는 보다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