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시설직원으로 근무중인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입니다. 마트측에서 연 2회 실시하는 안전관리 점검을 빌미로 사실상 갑질을 일삼고 있어 고통스럽습니다. 원청 점검팀이 용역업체 책임자를 대동하고 다니며 사소한 부분까지 지적하고, 이를 점수로 매겨 등급을 나눈 뒤 최하위 등급 업체와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원청 직원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직접 지시하고 점수를 매겨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