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대형마트가 용역업체 평가로 계약연장 거절해도 되나요?

Q

대형마트에서 시설직원으로 근무중인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입니다. 마트측에서 연 2회 실시하는 안전관리 점검을 빌미로 사실상 갑질을 일삼고 있어 고통스럽습니다. 원청 점검팀이 용역업체 책임자를 대동하고 다니며 사소한 부분까지 지적하고, 이를 점수로 매겨 등급을 나눈 뒤 최하위 등급 업체와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원청 직원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직접 지시하고 점수를 매겨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성대진 노무사
대진노동법률사무소
산업안전보건법상 갑사가 산업안전보건의 직접적이고 2차적 의무가 존재합니다. 을사에 고압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는 업체인 을사 역시 안전보건의무 자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갑사에 대하여 당신들 업체가 우선적 책임이 존재함을 설명하고 고압적인 조사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과 무관하게 계약연장여부는 갑사의 자유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계약의 갱신권이 을사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