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술집에서 가방을 놓고 나와서 CCTV를 형사님들과 함께 분석하여서 특수절도로 2명의 용의자 검거하였습니다. 대학생신분이었던 학생 둘은 가방 및 소지품의 단가가 약 100만원 어치가 되었었는데요. 지갑과 가방을 돌려받았습니다. 경찰진술에서는 술에취해서 가져갔었다고 했는데 약 10만원의 현금 과 주민등록증만 어디있는지 모르겠다고하고, 돌려받았습니다. 피의자 부모가합의를 요청한다고 수사하신경찰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분은 제 번호를 알려줄 것이라고 하구요... 질문1. 이때 저는 부모가 연락이 오게되면 어떠한 절차를 밟으면되는것인가요? 무슨준비물을 챙겨가야할까요? 질문2. 가방및 지갑은 돌려받았지만 현금과 카드 및 소지품몇가지가 없어졌는데요.. 제가 합의금을 얼마까지 부를수있는것인가요? 알아본바로는 피해금액의 3~5배라고하는데....제가 일을 하고있어서 경찰서 몇번왔다갔다하고, 한 시간적보상은 어떠한근거로 받을 수 있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특수절도 2명 입건이라고 하면 둘을 각각 합의하는것인가요 같이 합의를 하는것인가요? 질문4. 주민등록증을 받지못해. 저는 혹여나 상대방이 앙심을 품고 도용할수도있다고 생각이드는데. 피의자 학생들의 주민등록 증명이나 반성문 정도는 받고싶은데... 합의시 요구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바쁘신와중에 시간내주셔서 답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