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공정증서에 의한 순위 문의

Q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 회사 직원입니다. 회사 소유 부동산이 공장과 기계인데(약 16억원), 모두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습니다.(은행대출 12억원) 그 후에 A라는 채권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변제일이 다음달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때까지 변제금액 모두를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할것 같은데, 선순위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후순위채권자가 경매를 실행시킬수 있는지, 즉 회사에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보통예금이 2억정도 있는데 이 금액을 바로 압류해서 가져갈 수 있을텐데 예금을 가져간 후에 또 공정증서를 토대로 부동산과 기계를 경매에 부쳐 남은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건지.. 등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채권자의 지위는 일반채권자와는 어떻게 다른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일반채권자, 공정증서 채권자, 저당권부 채권자의 차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당권부 채권자가 이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저당 목적물에 가장 우선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 채권자와 공정증서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 둘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자라는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라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채권자는 이 판결문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을 받는 절차가 생략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채권자가 판결문을 받으면 그 때부터는 공정증서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가 있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예금을 가져간 후에 모자라는 채권을 부동산 등에 경매하여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을 먼저 압류하지 않고 부동산을 먼저 압류 및 경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금은 채권자가 확인하기 어렵기에 부동산을 먼저 압류 및 경매할 수 있고 후순위 채권자도 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가 강제집행 권한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채무자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는 경우 및 권원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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