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아래와 같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상 부부이며 현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원내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는 부부는 한쪽이 혼인신고를 안하려고 한다거나 한쪽이 사망 기타 등의 이유가 있어 사실혼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부부는 장인장모님께서 종교상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 저희 부부가 장인장모님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무작정 불효적인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할수가 없어 좀더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설득 및 이해를 구하고자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인신고를 미루다 보니 직장에서 배우자수당 및 배우자부모 사망시 받을수 있는 장례특별휴가 5일을 인정받을수가 없어 사실혼 판결문을 가져오면 해준다하여 현재 이 건 소송을 추진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한 분명한 이유를 판사님께서 반드시 요구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요구시 그에 합당한 법적 소견이 들어있는 사례를 좀 팁으로 알려주셨으면 해서 질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구원인을 간략히 정리해본 것입니다 1. 사실상 혼인관계 저희 부부는 20○○년 ○월 ○일 천주교 성당에서 결혼을 하고 사정이 있어 혼인신고를 상호 협의 하에 못한 채 20○○년 ○월경부터 현재까지 부인 명의의 임대아파트에서 계속 거소를 같이 하며 서로 직장생활 및 부부생활을 위해 함께 동거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면에서는 온전한 부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 회사생활을 하면서 휴일이 겹치는 날이면 서로 부모님 댁을 방문하여 식사도 같이 하고 명절이 돌아오면 지금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꼭 찾아뵙고 성묘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 생신이 있는 달에는 반드시 함께 연차를 내서 일가친척을 모시고 부모님이랑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가족애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2. 이상의 이유로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