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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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 20**년 동네슈퍼 식품절도(만원상당)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 20**년 **월 빵집에서 만원상당 빵을 훔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가방에, 빵을 훔치기 이전에 편의점에서 훔쳤던 다른 음식들도 있었고 모두 적발되었습니다. (3만원상당) - 문제는, 같은 달 백화점 옷 절도로 다시 경찰에 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조건으로 어머니가 신병인수하면서 귀가조치되었습니다만 금액이 커서(80만원상당,12벌) 기소유예가 어려울듯해 걱정입니다. 질문은 1)기소유예는 어려울까요? 그렇다면 어떤정도 양형예상하시는지.. 2)대학원 휴학 상태이고 경찰에는 이렇게 신분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실 작년 시험낙방후 취업 준비를 했고 11월 합격하여 회사 재직중인데요(갓 수습 뗀 신입사원) 재직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까요? 검찰송치시, 재직사실을 자동으로 알게 될까요? 3)회사 인사세칙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대기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소될 경우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가 가게 되는 것인가요? 4)어떻게든.. 전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일로 어머니께서도 저의 상황을 알게 되시고, 저도 정신이 번쩍 들어 적극 치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치료계획을 알리고 합의를 받으려 노력할 경우에도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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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약식기소되어 벌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재직사실은 사건과 상관이 없으므로 이를 말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사실을 자동으로 알기 어렵고, 회사에서 수사 중인 것을 자동으로 알게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3. 혹시 정신과 치료 받으셨는지요. 그런 부분으로 형량을 최소화 하는 것을 추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내에 동종범죄가 3회나 있으면 아무리 금액이 적어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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