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체당금/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당

Q

임금체불이 된 3명의 입사일이며 A대표 사업자에서 재직등록되었습니다. 사람 1 : 2015년 02월 02일 사람 2 : 2014년 10월 06일(퇴직금) 사람 3 : 2014년 07월 01일(퇴직금 1년치만 중간 정산 받은 상태) 상황 1. 2015년 6월 30일 A대표 사업자 만료 2015년 7월 24일 B대표 사업자등록과 고용승계 (실제 사업자등록일과 상관없이 7월 한달동안 근무하였으나 재직미등록) 2015년 8월 1일로 계약서 작성(재직등록) 2. 12월 31일 부당해고(당일통보) 3. 10월/11월/12월 임금체불, 퇴직금 4. 현재 B대표의 사업자는 남아있는 상태 1월 1일 새로운 사업자에서 B대표를 제외한 임원들이 대표가 되어 회사운영(동일업무) 5.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퇴직금/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부분을 1월에 신고한 상태 B대표 연락두절 지명수배 예정 질문 1. 실제 7월 한달동안 근무하였지만 재직 미등록 상태였고 고용승계부분이 있는데 체당금 가능할까요? 질문 2. 현재 새로운 사업자를 내고 동일한 업무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임원들(새로운 사업자에선 대표)에게도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질문 3-1. 민사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노무사를 알아보고있는데 승소 가능할까요? 질문 3-2. 승소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진행될까요?(압류같은건가요?) 질문 4. B대표에게 받는다던가 체당금을 받는다던가 웬만하면 B대표의 벌금형이나 징역으로 끝나지 않고 못받은 임금을 받는걸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1. 체당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우선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가 불분명한데, 어느쪽이든 회사의 임원에게는 책임을 물기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그 사업자등록 명의인, 법인이라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알아보셔야합니다. 승소하면 개인사업자라면 대표 개인의 재산에 압류를 하여 환가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 신고에서 혐의가 있다고 처분이되면, 사업주가 과태료와 벌금 등을 받게되는데, 체당금을 변제하게되면 거의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 등의 최종처벌이 되기 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합의이므로 근로자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대표가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더라도 체당금을 주지 않는다면 그 방법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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