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년 전시박람회 행사를 하면서 지인에게 7천만원을 대여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3개월 후 전시박람회를 마치고 결산을 하여 9천만원 상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2. 전시행사관련된 자료 대여해준 지인이 알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성공여부 및 발전성에 대해서는 같은 업종을 하는 지인이라 얼마든지 파악을 하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대여(투자)를 저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3. 전시행사를 마치고 결산을 하는데 사업상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대여(투자)자에게는 부득이 하게 상환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4. 이로인해 차후 대여(투자)자 와 협의후 상환할때까지 숙소, 집을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70만원을 임대해 주고 보증금 및 월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조건으로 대여(투자)자가 기다려 주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은 저 회사 명의로 2년(24개월)로 하여 201*년 **월 까지 이었습니다. 5. 집,숙소 계약기간이 완료 되자. 지인 대여(투자)자는 아직까지 상환을 하지 못하였는데, 다음 집,숙소의 보증금과 이사비용등 월세부분을 재차 요구하여, 너무 힘든나머지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차후 집,숙소비용을 대여(투자)자가 구할테니 여기에 대한 이자 60만원 상당과 이사비용 100만원 부동산비용 50여 만원을 달라고 요청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역시나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차용증은 집,숙소를 구할 시기에 작성하여 가져온 서류에 싸인을 해 주었습니다. 6. 저 회사 역시 상황이 안좋아져 201*년 **월경 자동폐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 이로인해 대여(투자)자는 경찰서에 사기죄로 저를 고소를 한 상태이며, 이 문제가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고, 대처 및 진술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여(투자)금 상환 전까지 구해주기로한 집,숙소는 대여(투자)금의 이자 명분으로 24개월 70만원씩 주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 대여(투자)자가 제3자에게도 연락을 하여 증인이 되어 달라고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