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송달에 의한 유효한 채권양도통지 여부

Q

1.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명채권양도양수관계에서 채권의 양수인에 해당하며 양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양도인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질문1)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하는 것이고 채권양수인은 이를 위임받거나 대리인의 자격이 아니면 직접 통지를 행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양수인이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법원의 판결문을 득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통지를 기다리지 아니 하고 양수인이 직접 당해 판결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는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질문2) 저는 아직 제3채무자에 대하여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는 아닙니다. 단지 양도인의 채권양도통지와 동일하게 효력이 인정되는 통지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주위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송달을 인정받을 수 밖에 없다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물론 양도인을 상대로 간접강제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판결문을 송달함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효한 채권양도통지를 성립시키고 싶습니다만 이것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법규와 같은 것들이 있는지요? 아니면 통지의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요?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채권양도통지를 구하는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라고 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은 양도인의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귀하는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보만 하면 되는 것 입니다. 피고에게 일정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된 때 또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한 때에 그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한편, 판결에서 명한 의사의 진술이 원고 또는 공동피고에 대하여 행할 것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 행할 것인 때(예컨대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명한 경우)에는 판결확정에 의하여 간주된 의사의 진술이 그 제3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만족을 얻지 못하므로 원고가 스스로 그 판결을 제3자에게 송부 또는 제시함으로써 비로소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 경우 대항력과 관련하여 원고는 제3자에게 판결을 송부 또는 제시할 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할 필요가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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