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때문에 질문합니다.

Q

A 사이트에 한국 노래들이 많은데 여기에 있는 소스를 복사해서 제 사이트에 붙여넣고 사람들이 들을수 있게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제가 업로드는 한게 아닙니다.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저작권 위반입니다. 음악 사용에 관하여는 저작권자나 배포의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만약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인 내용이고, 위 A 사이트에서 음악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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