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현재의 상가를 구입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시설이 된 상가입니다. 하지만 경제 형편상 상가를 매매하고 그 상가를 그대로 새 주인과 월세 계약을 하고 임차하였습니다. 계약 만료가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상가 시설을 원상복구하라고 합니다. 월세로 계약할 때 특약사항으로 분양상태로 원상복구한다고 했습니다. 철거업체 세 곳에 철거와 복구 견적을 내보니 비용이 무려 400-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주인은 보증금에서 철거 비용을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보증금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물론 계약시에 분양상태로 원상복구 한다고 했지만 제가 추가로 내부시설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원상복구 비용을 전부 내야 하는지요? 계약 만료 시일이 며칠 남지 않고 촉박하여 빠른 답변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의 의미는 처음 임차했을 그 당시의 기준입니다. 즉 처음 임차당시에 있는 인테리어 등의 상황을 그대로 돌려가는 것이 원상복구의 기준이 됩니다.
2. 하지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은 그 전의 임차인이 해 놓았던 상태대로 복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을 따라야합니다.
3. 원칙은 복구를 해주어야하나 이런 사안은 임대인과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왠지 임대인도 실제로 복구를 하기보다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바 같으니, 실제로 귀하가 복구한다고 하며 합의금을 적정선에서 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