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관련

Q

편의상 갑과 을로 지칭하겠습니다. 작년 갑이 거주지(원룸)를 이사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 명의를 갑과 을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때 계약금 및 보증금 형식으로 을이 지불을 하고 차후 갑이 을에게 지불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갑은 을에게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주지에는 현재 갑이 살고있고, 을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 갑은 을에게 계약금 및 보증금을 지급해야되는가? (작년일이라 효력(?)이 있는지) 2. 갑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행사가 가능한지 또한,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행사가 가능한지?(예를들어, 지급명령서신청이라든지) 3. 을은 거주지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갑 혼자 살고있다는 점에서 갑은 을에게 거주에 따른 분담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다만 그 범위가 문제입니다. 2. 갑 혼자 살기로 합의했다면 보증금 전액을 요청할수있고, 딱히 합의된것이 없는데 을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것이라면 을은 갑에게 그 분담비율인 절반만 청구가능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3. 앞에 언급한대로 갑이 혼자살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을은 공동거주주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되면 보증금은 절반씩만 부담하게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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