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술취한 사람한테 이유없이 맞았습니다 맞는동안 저는 너무 무섭고 당황하여 기억이 없지만 제 옆에 있던 친구말로는 제가 그 상대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본능적으로 더 맞지 않기위해 그런것인데 상대는 전치 6주가 나왔다고하네요 정말 말도 안됩니다... 저는 입술이 터지고 손톱자국과 멍이 팔다리,얼굴에 들었고 머리채를 잡혀 목에도 통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치 2주고요 신고를 한 상태고 저는 좋게 합의를 하려고 하였지만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준다고 하여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이유없이 먼저 맞았고 더 많이 맞았는데 이렇게 처벌받는 것이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벌받게되면 벌금에서 끝나는건지 벌금 최대치는 얼마일지 빨간줄까지 긋진 않겟죠..?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해가 서로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쌍방폭행으로 봅니다. 먼저 시비를 건 쪽에 더 중한 벌을 주는 참고사항이 되기는 하지만 시비를 건 여부는 폭행죄, 상해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6주 상해죄에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쌍방폭행의 경우 큰 피해에 적은 피해를 차감하는 개념이 아니고, 별개의 2개의 폭력죄 또는 2개의 상해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 6주 상해에 대하여 대응을 하셔야합니다. 귀하도 2주의 피해를 입었으니 도합 4주 정도로 생각하실 수는 없습니다.
3. 다만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했고, 이를 저항하기 위하여 물리력 행사를 하였는데 이 때문에 상대가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CCTV가 있으면 가장 좋고, 주위의 증언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료들을 확보하여 대응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