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년도 **월경에, (가)취업을 약속하여, 착수금조로 제가 A라는 사람에게 ****만원 현금으로 전달하였으나, 취업이 확정되면 추가로 사례를 약속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A는 취업이 될것처럼 몇번이나 이야기가 되었으나 지금까지 (가)자리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201*년도 **월경에는 비용명목으로 ***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주었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인지라 더이상 기다릴수도 없고해서, 돈을 돌려주고, 진행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제가 준 돈을 돌려주지 않은체 이런핑계 저런핑계로 미루고 있는 상태 입니다 어떻게 하면 , 제 돈을 빨리 받을수 있을까요? 저도 물론 무리한 부탁을 한 잘못은 있지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상대방 A는 전혀 성사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능하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갔으니,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않느지요? 저로서는 제가 준 돈만 빨리 받아내면 그만인바, 빨리 받아낼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고, 민사상 반환청구 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2. 가장 빠른 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기죄 고소 입니다. 다만 돈을 받았으면서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처음부터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위치에 없고 그럴 의사도 없으면서 돈을 받았을 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처벌의 위협을 느껴 합의를 요구하면서 빠른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그 밖에는 민사소송을 하고, A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여 소송 승소 후 부동산을 경매하는 방법 등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승소 가능성이 사기죄 고소보다는 높으나 시간은 형사고소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빠르게 전부 받으면 누구나 가장 좋겠지만 빨리 받으려고만 하면 끌려가게 되고 일을 그르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이미 현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빠르게 돈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받는 것을 추진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