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재판에서 승소했는데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3년전에 법정에서 판사님이 저와 피청구인의 의견을 들으시고 그러면 50%씩 부담하자고 해서 제가 ***만원을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1년에 10% 이자가 있으니 저는 빨리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주질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2가지입니다. 1. 2년 지났으니 매년 10% 이자 계산하면 ***만원이 나옵니다. 저는 ***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건가요? 2. 피청구인은 지금 A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매달 월급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피청구인의 직장명, 집주소를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아는건 피청구인의 이름, 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1년에 **만원씩이니 2년 **만원 합치면 ***만원입니다. 다만 이는 복리가 아니므로 이자는 계속 ***만원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얼마인지는 판결문 또는 조정문에 적혀져있는 이자율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2. 판결문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있을 것 입니다. 전화번호 밖에 없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집행문을 부여받고 월급, 임대차보증금 등에 압류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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