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황작물 지하저장고에 대한 지상권 주장과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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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시골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 진입로 내부에 인조 지하동굴이 있음을 알았고, 확인결과 약 30~40년전부터 구황작물 지하저장고로 쓰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해당 저장고 주인은 약 *년전 해당 토지주였으나 그 뒤 소유권이 3번이나 바뀌며 지상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Q1. 이러한 단순 지하저장창고도 지상권을 주장하는 지하공작물에 해당 되는지 Q2. 지하공작물의 법정지상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소유권이 해당 토지와 분리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지나면 되는 건 지, 다시말해 현재 시효가 지나 소멸된 권리인지 Q3. 철거절차는 법원 소멸판정을 받아 철겨명령을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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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부분은 지하에 대한 권리인 구분지상권에 해당하고, 해당 토지주였다가 양도한 것이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제 소견으로는 단순 지하저장창고는 지하공작물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효용을 위하여 철거하지 않고 그 건물의 효용을 인정해 주자는 것인데 위 지하공작물을 그런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지상권은 물권이라 소멸시효가 없고, 존속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는 약정해야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현까지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4. 법원에 철거소송을 제기하시고, 혹시 구분지상권이 인정되어 철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임료는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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