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역의 (가)를 보증금 *억 *천만원, 월세 ***만원에 2년 계약했습니다. 주인이 다른사람에게 매매를 한다고 하고 매매하는 사람이 (가)를 직접 운영한다고 하여 저희에게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계약시 재계약 할 때 8%로 임대료를 올려주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나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나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우선 귀하의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 환산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몇 가지 조항을 제외하고는 상가임대차계약금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보증금 환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호받는 조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1*년 *월에 계약을 하셨으므로 201*년 *월로부터 1달 이전에 임대인(또는 새로운 임대인)이 해제를 요구한다면 유효하게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시기 때문에 재계약 요구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3. 만약 처음 임차하실 때 권리금을 내셨다면 새롭게 바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른 임차인을 데려와 권리금을 받으실 수 있고, 임대인이 이 방법을 방해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