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지급명령신청을해야하나요?

Q

인터넷중고폰사이트에서 중고폰1개를 샀습니다. 201*.*.*일쯤 구매했습니다 핸드폰(중고폰A)에 하자가있어 교환신청을하면서 중고폰(B)한개를 더 구매했습니다. 201*.*.*일 계좌이체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중 핸드폰(B)불량품이여서 교환신청을 201*.*.*연락을 미리하고 201*.*.**날 택배를 보냈습니다. 교환되어서 온 중고폰은 다른 기종이였고 불량품이였습니다. 다른 기종이고 불량이다 연락을 했더니 일주일안에 중고폰(B)모델이 들어오니 기다려보라고 해서 일주일넘게 기다렷는데도 연락이없자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중고폰(B)기종이 없다해서 너무 화나서 환불신청을 했습니다. (기종이 없으니 환불을 해달라하면 해주겠다고함) 환불을 해줄테니 다른 기종이였던 핸드폰을 먼저 보내주면 확인하고 바로 입급해준다고해서 아무 의심없이 믿고 핸드폰만 보냈습니다. 핸드폰을 받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락을 해보자 문자로 입금해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해서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 입금도 전혀되지않고 연락두절입니다. 너무 화나서 인터넷사기죄로 사이버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쪽에서는 사기죄에는 성립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환불도 안해주고 핸드폰도 받아가서 안돌려주는데 연락도 두절이에다가 이게 사기죄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소비자한테는 한달내에 교환 환불해주겠다고 해놓고는 경찰서에 신고하니까 변명둘러대면서 14일내에는 환불,교환안된다고 미리공지했다는데 저는 공지받은적도 없으며 지가 지입으로 환불해주겠다고했습니다. 문자랑 녹음파일 있습니다. 오늘 다시전화해보니까 계속 안받다가 연락이 되었는데요 지입으로 환불해준다고 해준다고 한적도 없다며 되려 큰 소리칩니다.(환불해주겟다는녹취록있음) 중고폰 환불요청했을때 안된다고 했으면 보내지도 않았을것인데 지입으로 환불해주겟다고해서 믿고 보낸건데 보내놓고 나니까 돈도 안돌려주고 기계도 안돌려줘놓고 되려 통화하면서 욕하고 되려 지가승질냅니다.. 지급명령신청가능한가요? 가격은 19만원인데 환불로 받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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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확인하신 대로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건 매매에서 사기죄 성립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2. 하지만 귀하는 폰을 돌려주시고, 금전도 돌려받지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입금한 입금증, 상대방에게 폰을 돌려준 우편송부내역 또는 상대방이 받았다는 문자, 녹취, 그 밖에 환불해주겠다는 녹취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보는 상호명을 알거나 상대방 명의의 휴대전화를 알면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신상 정보를 확인한 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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