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환수수료규정

Q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근로기간중의 유지수수료는 당연히 지불되어야하다는 내용의 답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A 란 보험법인에 20**년 *월경 입사 20**년 *월 해촉하였고, 현재는 다른 대리점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지난 *월말 환수 수수료변제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고, 담당자와 통화후 분할변제 의사를 밝혔고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대한 답변은 오지않고 지난 *월 **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사고발생안내및 사실관계확인에 관한 내용증명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입사시 계약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점장 말만 듣고 계약서에 싸인했다는 이유로 남겨놓은 유지수수료가 얼만데 그건 회사에서 다 가지고 가고, 실효건에 대한 환수금을 내놓으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둑이라는 생각 밖에는 안들고, 너무나 억울하여 금감원이나 서울보증보험쪽에 문의하였으나 제 신용상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환수금액을 변제하여야 할 것 같다는 설명과 법적 소송을 했을때 비용이나 시간적낭비등 그냥 변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주위의 말들이였습니다. 하지만 혹자는 그 계약자체가 불공정계약이고, (가)법대를 나와서 설계사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유지수수료도 다 받아가셨다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고객의 입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설계사입니다. 실효된 몇건의 건들도 고객의 형편이 안좋아 대납도 몇번 해드렸지만 결국 어려워진 형편때문에 유지가 안된건들이 3건, 그리고 단체계약건(22건)중 사장님이 교체되시면서 다른 지인 설계사에게 가입하시는 바람에 실효가 된건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선 실효건 하나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설계사입니다. 과연 유지수수료가 많이 남아잇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싸인했다면 환수금을 다 변제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움 받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와 유사한 건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으니, 우선 변제는 하시고 이후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검토하셔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건은 잘 살펴봐야하는 것이 귀하의 고객의 실효로 인하여, 사측에서는 귀하, 귀하의 상관, 귀하의 지점장 등으로부터 급여를 차감하는 방식등으로 이미 어느정도 변제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사측이 이중으로 환수를 하는 것이므로, 그 금액만큼은 귀하가 반환해야할 금액에서 공제해야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에서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보증을 선 당사자(귀하)에게 모든 금액을 청구하곤 합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과거의 귀하의 상관들이 이 실효로 인하여 급여차감등을 당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또한 말씀하신 무조건적인 변제 규정은 반드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무조건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변호사 비용 등의 금액적인 부담이 있으실 것이니, 귀하와 같은 분을 몇 분 찾아 함께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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