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신청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접근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알게 된 사람이 스토커처럼 따라다닙니다. 밤 늦게 저와 부모님이 함께하는 집 앞에 찾아오고, 거절하면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며 겁을 줍니다. 그러면 저는 무서워서 나가게 되구요. 연락오면 숨이 막히고 온몸이 덜덜 떨립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접근금지신청을 하려면 그 사람 집주소를 알아야 하는 것 같던데 저는 그 사람의 이름과 나이, 연락처만 알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접근금지신청과 연락을 못하게 하는 것도 함께 신청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님께 부탁드리면 얼마의 금액이 필요하고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한지요. 너무 힘듭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귀하에게 연락을 하거나, 귀하로부터 몇 m 이내에 들어오면 얼마를 지급한다는 등의 결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기존에 왔던 문자, 녹취, 부모님 등의 사실확인서(진술서) 등이 증거자료로 필요합니다. 2.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비용은 대략 200만원 정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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