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년이 넘은 아파트를 매매한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달이 넘어서 밑에 층에서 물이센다는 말을 관리실을 통해 알게돼어 보일러를 확인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체후 계속해서 보일러에 누수에러가 뜨길래 보일러기사에게 열락을해서 방문을 부탁하고 점검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바닥을 확인하고 배관의 누수를 잡아야한다더군요. 집을 매매하지 3개월만에 이러한일이 생겨서 부동산에 열락을 해서 물어보니 제가 다 부담을 하고 수리를 해야한다네요... 인터넷에서는 민법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있다느데 그것고 6개월이라고 하던데요... 왜 부동산에서는 민법 그러거 없다고 화를 낼까요?? 법대 출신이라고 하길래 아무말도 못하고 전화를 끈고말았습니다. 제가 집을 매매하기 전에는 보일러를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잔금처리를 다했다고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맞지 못할거라는데 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귀하가 알고 계신것이 맞습니다.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알게 된 후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되고, 이 청구는 반드시 소송이 아닌 서면으로의 청구도 가능하다고 우리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하자담보채임은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고 있었더라면 그 가격에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인된다면 가능합니다. 귀하는 그 하자를 알았다면 구입하신 가격에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따라서 하자치유비용(수리비용)을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매도인과 합의를 하시고, 합의되지 않으면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할 것은 추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매시점 6개월 이전에, 소 제기나 내용증명은 반드시 보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