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관련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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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아파트를 채무부담부증여키로 하고 구청의 절차에 따라 취득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채무자 명의변경을 하면서 등기명의변경을 하려 했으니 채무자 명의 변경이 되지않아 시일을 끌다가 결국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증여재산이 경매처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구청에 취득세등 세금관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20조 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60일 경과 운운하며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원에 다시 신청하였으나 마찬가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증여계약서 제출과 취득신고는 했지만 부동산의 명의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 채권자의 반대로 명의변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해당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취득세를 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해서 행정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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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제기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면 사유와 무관하게 각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서류를 검토해야할 것입니다만 위 제소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세청구는 직접하시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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