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

Q

공시송달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서 현재 추완항소를 제기한 상태임. 201*년 *월경에 원고는 본인소유 A소재 ***평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필지로 분할하여 땅을 220만원에 팔아주고 인허가 및 개발과 관련된 모든 것은 원고가 진행, 비용은 선지급하기로 제의하였고 그 대신 1필지는 원고에게 평당 90만원정도에 달라고 하여서 나머지를 220만원에 팔아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년 **월과 **월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개발행위허가 전후 소요자금을 선지급 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가 돈을 투입하였습니다. 물론 토목공사진행도 하지 않고 땅도 계약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는 돈이 너무 급하게 되었고 그래서 빨리 팔아야 한다고 수차례 원고를 압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게 201*년 *월 *일이며 메시지내용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후 *월 *일 내용증명을 보내 인허가비 1000만원을 대납했으니 지급하라하여 무시했더니 설계비 영수증을 첨부해 소송을 제기하고 공시판결받았슴. 1. 피고가 설계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영수증의 진위여부를 요구하는 방법은?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작성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 원고 소유의 땅인 것 같은데 피고가 설계비를 지급해야하는 이유가 확실치 않습니다. 피고가 땅을 구입하고 이에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를 원고가 대신하였다는 조건이 있고 이를 입증 가능한 경우에는 피고가 설계비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 영수증 진위여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끊어준 상대방에게 사실조회신청, 증인신청 등을 하여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영수증의 금액이 정확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에도 영수증을 끊어주었다면 사문서 위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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