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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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년 6/6일에 부친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와 관련된 내용을 최근에 남은 가족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사망이후 3개월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하여서 이렇게 귀사에 아래의 내용으로 상담을 의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남은 저희 가족은 어머니 그리고 장남과 2명의 남동생 (아들은 모두 미혼)과 결혼한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건 부친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일차적으로는 배우자인 어머니에게 자동 상속이 되는 것으로 얼핏 들었는데요. 혹 저희들도 상속과 관련하여 자동적으로 권리가 승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도 권리가 있다면 자녀들 모두 상속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저희 가족외에 다른 형제들에게도 그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 배우자인 어머니를 제외한 저희 4남매만 상속포기를 해도 무관한 건지도 아울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며, 상속포기 절차/서류 및 혹 귀사를 이용하여 이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발생 비용이 얼마인지도 명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바쁘시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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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1. 1순위 상속자는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자녀의 혼인여부, 성별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어머님과 4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기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대로 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님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둘째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라는 것이 있어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할지 모든 상속인이 같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모두 어머니께 상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3. 비용은 법무사에 맡기시면 60~70만원쯤 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간단히 협의한다고 하고 인감도장만 날인하면 되므로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직접 작성하시고 이를 가지고 법무사에 가셔서 어머니께서 상속등기만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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