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입니다 원고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고 1차 판결은 첫 출석날 원고의 불 출석으로 158조 재판권원으로 소 취하간주(소송종료선언) 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배당금을 찾고자 했으나 상대방에게 송달증명이 되어야하고. 또 2주의 항소기간이 있어서 소송이 확정된것이 아니어서 찾을수 없다 합니다. 1. 소 취하간주가 되었는데 왜 또 2주간 항소기간을 주고 소송확정이 되지않았으니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하나요 상대방은 항소할게 뻔한데 결국엔 원점이 되어야 만 하나요?
1. 소 취하 간주가 되었으면 항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소 취하로 보아 다시 소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민사소송법 266조의 소취하에는 소취하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 2주간의 이의여부가 소취하가 완성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아마도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3. 따라서 2주가 지나면 귀하가 동의한 것으로 되고 따라서 소취하 간주 효과가 날 것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은 이것으로 종결이 되고 배당금을 귀하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는 배당이의소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소송은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