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 변호사님께“각서의 효력”에 대하여 문의했던 사람입니다. 지난번 신속하고도 자세히 답변해주심에 재삼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어야 하는데 미진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전 질문내용에 이은 추가 질문으로서 만약 현제 재개발조합의 진행상 이주 시 까지 가지 못하고 건설사와 사업성 등으로 이견이 있거나 또는 조합원에 의한 해산 동의로 조합이 해산하게 될 경우 조합에서는 해산 전 이건 판결에 의한 지급 금액을 받으려 할 것인바 이런 경우에 각서의 효력이 존재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지급금을 변제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조합의 재산은 해산하면 조합원의 재산으로 분배됩니다. 역시 채권도 이에 맞게 분배됩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한 채권은 조합이 해산하여도 각각 배분하여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이 해산한다고 하여 채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합의 해산이 조건을 무효화시키는 사유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각서는 계속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대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위의 사유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