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려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을 하는 직원의 차량을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이 임의대로 파손한 경우 예를들면 차체를 긁거나 흠집을 내거나 발로 차서 찌그려트려 놓거나 등의 일들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쩔때는 장애인이니까 그려느니 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자주 그러니까 이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을 보충해 놓고 싶어집니다. 엄연히 그의 부모들이 있는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매번 봐주는것도 그렇고 해서 어떻게 하면 자동차 수리비를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장애인들이 대개 지적장애 1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설내에만 가두어놓고 관리할수도 없어 지금은 개방시설로 언제든지 본인들이 자유롭게 화장실도 가고 시설내에 있는 운동장에 나갔다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주차된 직원의 차량을 긁거나 발로 차서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어떠한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장애인에게 혹은 그의 부모들에게 자동차수리비를 청구할수 있겠는지요. 혹여 시설에 청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요. 대개는 부모들이 위임을 하고 장애인들을 관리해 달라 맡기는 기초수급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무조건 관리 감독해야 하는 사물로 볼수도 없어 현 추세는 개방적으로 열어놓고 장애인을 이용자로 분류하여 이용자의 참여권과 자기결정권 자기 선택권등의 권리 및 권한을 매우 넓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보상의 기준 및 보상방법 등이 없어 난감합니다. 장애등급으로 보면 매우 관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용자로서 안되는 것은 지원해주고 되는 것은 스스로 할수 있도록 자유롭게 지켜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맘대로 돌아다니다가 사건을 일으키곤 합니다. 좋은면도 있지만 나쁜점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때는 마냥 좋은 정책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예를 들면 가출이나 폭력, 상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직원에게 집중 추궁이 들어오고 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느냐 따지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1직원이 2.45명정도 돌보면 되지만 실제로는 매일 8명씩 돌봐야 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최소인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매일입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지켜져야 하는 근로기준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경우입니다. 누구는 쉬어야 하고 누구는 주.야 교대로 일을 해야하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하는 비율은 1:8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사건이 안터지기를 바라며 도박아닌 도박적인 직장생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연이 길어졌습니다만 여기서 질의는 자동차수리비를 물을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오랜세월 저축을 하여 모으고 모아서 새차를 구입했는데 이 시설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기가 참 겁이 납니다. 그렇다고 주차장이 별도록 있는것도 아니고 버젓히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곳에 비좁게 주차해 놓아야 하는 경우인지라 항상 조마조마 합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사건을 저지르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