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의 효력

Q

재개발조합 업무를 보다가 201*년 **월에 업무상 횡령으로 패소하여 201*년 **월까지 배상금 3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조합원이고 한동네 주민이며 현재는 변제할 능력이 없어 조합에 사정하니 현 조합에서 작성한 각서를 201*년 *월에 써주었는데 그 내용은 재재발 진행상 이주하게되면 위 금액을 이주금에서 임의로 공제한후 나머지를 본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조합이 이제와서 각서 써준것을 무시하고 이사회의에서 집행을 1년간 보류해주었으니 금년6월까지 1/2을 값고 나머지 1/2은 금년 말까지 지급하며 불이행시 현재 가압류된 본인집을 경매처분하겠다고 내용증명이 배달되었습니다. 위와같이 이주시 이주금에서 지급하기로 각서를 제출하였는데 어떤 이유이든 이를 무시하고 별도로 조치를 취하여도 무방한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재개발 진행이 답보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부집행의 합의 입니다. 부집행의 합의는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이라던가, 과도하게 포괄적인 내용이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내용에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집행의 합의를 위반하여 집행을 할때는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아래 판례들을 보여주면서 강재집행 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십시오. (1996. 7. 26. 선고 **다*****) 부집행의 합의는 실체상의 청구의 실현에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채권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것에 위반하는 집행은 실체상 부당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05조가 유추적용 내지 준용되어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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