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건피해자입니다 얼마전에 시비가붙어 야구방망이로 상대방을 40대가량 폭행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상해죄로 조사받고 검사한테 상해죄약식기소 300만원에기소당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약식명령은 날라오지않은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검찰조사없이 경찰조사만 받고 약식기소되었으며 제가 알기론 야구방망이는 위험한 물건에 속하여 폭처법흉기상해라고 알고있는데 왜 폭처법 적용이 안된건가요? 가해자가 조사받을때는 야구방망이로 때렷다고 진술하엿는데 진술서에는 야구방망이 애기는 없엇다고 한것 같습니다 주변친구들말들어보니 진정서를 내면 다시 피의자가 조사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공소변경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진단서에 야구방망이로 맞앗다고 써잇으며 경찰 피해자조사받을시 야구방망이로 맞앗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조언좀부탁드립니다 약식명령이 떨어지면 불이익금지라고 그것보다 더 심한 벌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상대방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등흉기상해로 적용시킬 수는 없는건가요? 당연히 폭처법적용을 받아야하는데 상해죄로 들어가니 너무 억울합니다.. 도움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입증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야구방망이에 맞았다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확인하셨던 것과 같이 약식명령이 떨어진 이상 더 심한 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공소장변경을 하여 죄목을 바꿀 수는 있는데 이는 검사가 기소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직접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님께 청원서를 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