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형수가 유언장에 적혀있다며 형 2/3, 나머지 1/3 가지고 제수씨와 나누게 됐습니다. 동생은 30년 전에 하늘로 가고 제수씨 혼자 조카를 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형이 신불자라서 나와 제수씨 앞으로 아버님 집을 상속받고 형수가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저는 가서 도장만 찍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유서대로 매매대금도 분배하였습니다. 올 1월에 아버님 제사를 지내고 올해부터는 할아버지 제사때 모두 같이 지낸다고 3월에 할머니 제사도 않지냈습니다. 형과 형수의 행동이 괘씸하여 유산을 다시 법대로 분배받으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유서에 주소가 입력되어 있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문제가 많은 상황인듯 합니다. 정당한 권리주장을 하시면 상속분을 대폭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판례는 주소가 표기되어있지 않은 유언장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언장은 무효이므로 어머님께서 먼저 돌아가셨다는 전제하에 형, OOO님, 제수(대습상속)이 1:1:1의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OOO님과 제수씨가 상속회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또 하나의 쟁점을 말씀드리자면 유언장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조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유언장을 위조했다면 민법 제1004조 5호에 의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이 전면적으로 박탈됩니다. 형의 상속분이 박탈된다면 OOO님과 제수씨만 절반씩 매매대금을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 위 유언장은 무효일 것이므로 귀하와 제수씨가 민사소송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언장의 위조여부도 함께 감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속관련 소송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