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03월 04일부터 2년동안 전세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소액 대출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 순위가 저였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 있고, 2014년 03월 31일부로 새 집주인으로 등기 이전 및 매매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질문. 1.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고, 2015년 계약 만료와 함께 이사를 계획 중입니다) 2. 전 집주인과의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임대인이 바뀌어도 유효한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새 집주인이 받을 예정인 대출보다 제가 받은 확정일자가 더 우선순위인지요? 3. 이러한 경우 임차인으로써, 반드시 챙겨봐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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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차 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시까지 임차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 계약조건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최초의 확정일자 기준보다 나중에 설정된 근저당은 질문자님보다 우선순위가 뒷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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