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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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회사에서 회사경영 악화로 체불임금이 3,800만원 가량이 발생하였고, 회사는 회생에 2013년 초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개시일은 잘 모르겠네요. 저희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다 받아놓은 상태였고, 회사에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걸어두었습니다. 2013년 5월경 체당금으로 1400만원을 받았고, 회사의 건물이 2014년 1월에 팔려서 공탁금을 받으라해서 체당금을 제외한 금액과 그 금액에 20%의 지연이자를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파산 및 회생법에 의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도 원금만 지불하게 되어있다면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익이니 회사에 송금해 달라고 합니다. 20%의 지연이자를 송금하지 않으면 개인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부당이득반환청고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 우리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2. 근로자법에서 정한 20%가 아니면 상법에 있는 6%인지? 3. 아니면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인지? 4.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가압류가 됐었고, 근로자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받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합당하다 라고 하는데 지연이자를 회사에 주지 않아 회사에서 반환청구소송을 걸면, 그 비용을 우리가 내야되는 것이고, 혹시나 회사가 이기면 저희가 얼마를 다시 회사에 줘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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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 입니다. 문의하신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시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20% 이자를 지급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2항과 동 시행령 제18조 1호에 의해 회생이나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20% 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즉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이후~회생절차 개시 까지는 20%의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6%의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연이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은 소송 진행시에는 직접 내시는 것이 맞고 승소하시면 소송비용과 청구액에 따른 변호사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패소하시면 상대인 회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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