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Q

의사들만 이용할수 있는 비공개 익명 게시판에서 적은 댓글로 인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이트 특성상 필명을 사용하는데 필명으로 개인 신상을 확인하는것은 불가능하며 필명 또한 자의적으로 계속 바꿀수 있어 필명 도용도 비일비재 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익명성 때문에 평소에도 욕설, 허위글, 수위높은 비판, 비방 등이 난무하나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시 글쓴이는 실명으로 된 필명을 사용했고 본인이 운영한다는 의원의 상호을 이용해서 홍보성, 구인성 글을 썼습니다. 글의 내용은 첨부한 캡쳐로 대신하겠습니다 언급된 글 내용이 구직 봉직의들을 착취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했기에 본인은 화가나서 쓰레기 새끼 라는 필명을 이용해 “장사꾼이면 그냥 조용히 살것이지 어디서 깝죽대기는 쓰레기 인증도 유행이냐? 지럴도 풍년이라 좋겠다“ 라는 댓글을 썼고 이로 인해 고소되었습니다. 평소 이 게시판의 특성상 흔하게 통용되던 표현이었고 이름과 특정 상호의 연관성 및 글의 진위성에 대해 어떠한 것도 확인 할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글자체를 신용할수 없어 다른 익명의 필명과 동일하게 여겼고 특정 상호와의 연관성은 배제한채 글 내용 자체의 부당함만을 생각해 댓글을 썼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고소가 되었고 피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고소 사건으로 성립되는지 여부와 만일 성립된다면 조사받을때 제가 어떤 부분을 주장해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게시판의 익명성, 필명의 불확실성 및 도용 가능성, 게사판에서 통용되는 저속한 표현의 보편성, 글쓴이의 신상에 대한 확인 불가성을 주장하는것이 도움이 되는지, 글쓴이 필명으로 과거글을 검색해봤는데 당시 글에서 글쓴이가 사용한 저속한 표현 여부도 저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합의를 위한 노력 여부 및 부당한 글에 대한 공적인 목적의 분노에 대한 소명 노력 및 반성문, 사과문 등이 기소 여부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방에 거주해서 사건 이송 요청서를 써놓은 상태이고 서울쪽 담당 경찰과 전화 통화로 몇가지를 물어봤는데 경찰의 뉘앙스는 제가 사용한 필명인 쓰레기 새끼도 맥락상 모욕행위에 속하고 글 내용 자체도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얼마정도 될거 같냐고 이야기드리니 약식 기소로 가면 1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더군요 저도 이래 저래 알아보니 이정도 내용으로는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정도의 판결이고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100만원 내외라 들었습니다 다만 벌금형 이후에도 민사소송이 따라올것 같습니다 그쪽은 담당 변호사가 처리하는것 같은데 저는 법적으로 문외한이고 그쪽보다 재력도 부족하군요 일단 민사소송까지 갈경우 제가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근무 여건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네요. 혹시 서울쪽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할 경우 이런식의 민사소송시 제가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처리가 가능한지 그럴경우 민사 보상금 외에 수임료는 대충 얼마정도로 예상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상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부디 도움이 되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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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십니까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 형사처벌로 약식기소되면 초범이실테니 70~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민사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텐데 사실 위자료 금액은 크지는 (30만 이하 예상)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만원 정도로 합의를 하시면 벌금전과 기록도 남지 않고 한방에 끝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합의는 그 쪽에서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지금까지는 현실을 감안한 제 의견이였고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는 글쓴이의 그 전 저속한 표현도 및 그 게시판의 통용되는 보편성도 물론 감안이 됩니다. 하지만 불법의 평등은 인정 안된다는 원칙 때문에 모욕죄 인정여부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적인 목적, 그런 댓글을 쓰신 사유, 반성문 등도 감안이 됩니다만 역시 모욕죄 인정 자체는 바뀌기 어렵고 벌금의 정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 입니다. 3. 민사 소송에 대한 수임료는 일반적으로는 30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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