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 외 5명으로 구성되있는 목공형틀 팀장입니다. 2013년5-6-7월 일용직으로 일하고 15일 결재하기로 하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돈받을 때되면 일주일~한달씩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노임지급확약서도 받았습니다만 소용없습니다. 계속 날짜를 지키지 않습니다. 변호사님의 현명한 방법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있구요, 2011년에 10층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앞으로 되어있는지는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밟아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받을 금액은 이천팔십오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우선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가 끝나고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해당지역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노동부 조사관이 확인을 한 후 지급을 요청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에는 사업주를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2. 위 방법은 직접적인 민사청구는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노임지급확약서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십시오. 소송결과 승소하신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회사 재산을 강제집행 해서 경매에 넘기고 받을 금액을 환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소가가 크지 않으므로 문서 대필은 00만원, 소송진행은 000만원에 해 드리겠습니다. 승소 후에 변호사비용 및 소송금액을 사업주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