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동업자와의 분쟁

Q

저는 법인 대표이사입니다. 지분의 50을 갖고 있으며 동업자가 지분 50을 갖고 있고 사내이사로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감사가 한명 있습니다. 실제로 이 셋이 동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는 제가 회사에 넣은 투자금 5,540만원과 동업자 사내이사가 넣은돈 7천2백만원으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은행부채 3천만원이 있으며, 임대차 상가 두곳을 정리하면 모든 부채를 떨고 2천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감사는 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동업자와의 관계는 매우 안좋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기로 하고 많은 분쟁 끝에 감사에게는 월급개념으로 그동안 밀린 돈 720만원을 주고 내보내기로 협의하여 해당 돈은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동업자 사내이사 와는 투자비 비율로 남은 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내이사가 말을 바꿔 투자금 전액을 회수해가겠다고 나옵니다. 당시 투자금은 개인이름으로 법인 통장에 입금한 것이며, 해당 돈이 투자금임을 입증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동업계약서도 작성치 않았습니다.) 저는 동업자와 찢어지는 과정에서 회사는 계속 운영을 하고 싶어하였고 원래 협의는 사내이사와는 투자비대로 남은 현금자산을나누고 감사는 돈을 쥐어주고 회사 운영권은 제가 가져가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사내이사가 주장하는게 제가 회사를 운영할 것이니 회사를운영하면서 본인이 회사에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는 것입니다. (투자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사내이사가 본인이 7200만원을 투자했음을 본인말로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투자비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최대한 모았구요... 저는 이제 법인을 청산하고 싶습니다. 더이상 다툴 힘도 없고, 회사를 운영할 매리트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하나요. 그리고 회사가 운영 정지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해도 괜찮은지요? 상황이 절박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1. 청산과정 이전의 합의 법인 동업자와의 관계 정산 이전에, 청산 과정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담은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산과정에 대한 약정서가 없는 관계로, 청산 과정에서의 재산 분배 과정 등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2. 상대방(사내이사)의 투자금 전액 회수 요청 동업을 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지급한 금원은, 법적 성질상 투자금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동업으로 인한 사업체 구성 과정에서 상대방의 역할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여러 정황 증거 들을 가지고 법적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귀하가 대표이사로 있는 사업체가 청산 과정을 밟을 경우, 해당 사업체의 정리 절차를 소명하는 자료들을 구비하시고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김윤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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