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하려고 등기부등본 보니 경매에 올라와 있고 알고보니 경매 막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 현재 추심정지상태라 더이상 등기부등본에 다른게 올라오지 않을꺼라고는 하는데.. 이리저리 깔끔히 되는 것이면 매수 진행하고 싶은데,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1. 등기부등본 (갑) 경매진행상태 **신용, 건***, ** 은행 (을) **은행 1억 2천 **은행 추가 5천 ***** 2천 2. 현상황 (갑) **신용 - 상환완료, 등기해제위한 10만 건*** - 300만 **주시 - 90만 경매관련 **은행 => 600만 (**은행에서 경매중지 위한 상환액) (을) **은행 - 증명서에 나타난 현재 상환대상액 1억2천 (갑의 600만이 빠질듯) ***** 2천 3. 매매진행- 제가 정하고, 매수인에게 동의함. * 매매가 2억 / 이사일 3월2일 0) 계약날 **은행 동행방문 - 상환액 및 경매관련상황 확인. 나머지 기관은 관련서류로 잔액 및 입금계좌, 등기삭제과정 확인 1) 계약금 - 1천5백 1안) 매수자 계약금 입금. 즉시 매도자가 (갑) 관련 각 계좌로 상환 2안) 매수자가 직접 각 계좌로 상환하고 나머지 매도자에게 입금 입금직후 매수자는 각기관에 등기삭제요청 * 3안) 계약금 5백 - 매도인 이사갈집 계약금으로 사용 2) 중도금 2천 - 2주후 * (갑)관련 등기부 해제 전제 **** 금액 재확인 및 1)과 같은 방법으로 중도금 지불 및 상환처리 입금직후 매수자는 등기삭제 요청 3) 잔금 1억6천 - 2주후 * (을) **** 건에 대한 등기부 해제 전제 1억2천 내외 - 법무사/은행 등을 통해 대출상환 또는 승계 4천 내외 - 월세보증금 대체처리, 매도인 이사시 지불. -> 소유권 이전 * 기타부가조건ㅡ 아래 사항시 계약해제 가능 및 매도인책임 -계약이후 갑)관련 입금을 하지 않거나, 등기삭제요청을 하지 않거나, -등기삭제과정에 문제가 생겨 일반적인 소요시간 이후에도 삭제가 되지 않거나 등기부 추가등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