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으로 보도된 뉴스 등을 카메라 영상으로 찍어서 교육으로 활용할 경우 어느법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 2. 인터넷에 유포된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교육에 활용할 경우 어느법에 의하여 저촉되는 지 여부
1. 방송으로 보도된 뉴스 등을 카메라 영상으로 찍어서 교육으로 활용할 경우, 어느 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방송으로 보도된 뉴스 컨텐츠도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출처의 표시해 주어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37조).
따라서 교육 과정에서도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출처 표시를 해주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저작권법 제28조) 이 규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하고 인용의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용규정의 적용가능성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인용에 있어 저작물의 구체적인 분량이 아닌 ‘부종적 성질’, 즉 인용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주(主)가 아니라 종(從)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이용에 비하여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에 있어서 인용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에 유포된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활용의 경우
이 경우에도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의 저작물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출처의 표시해 주어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37조).
따라서 교육에서 활용하실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출처 표시를 해주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