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을 두개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밀린 급여에 관한것으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업체 법인계좌 가압류를 했었고 작년에 최종 판결이 났고 추심결정문까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재판진행 도중에 상대 업체에게서 3번에 나눠서 원금에 대해서 지급하여 주었으나 판결문에 나와있는 이자에 대해서는 상대방 업체측에서 집행해 줄수 없다고 하여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추심결정문에는 원금 + 이자에 대해서 추가 가압류를 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수있는지 이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추심결정문에 나와있는 이자를 계산한 부분이 작년 *월말에 계산된 금액이다보니 지금은 이자금액이 더 많이 늘어났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가적으로 추징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 재판은 외주용역비 미지급에 대해서 전자소송 소액재판을 직접 신청하였고 한달전에 최종 판결이 나서 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가압류등 아무런 조치는 아직 취하지 않았고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든 어떤거든 집행을 해서 밀린급여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만원이고 여기에도 지급하는 날까지 20%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추가되어있습니다. 현재 판결이 나서 판결문까지 받은상황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가압류같은걸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재산조사를 해서 뭘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집행등을 진행해야하는지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해외에 나와있는 관계로 아마 진행이 어려워서 장인어른께 대신 부탁드리거나 아니면 법무사나 그런분들의 도움을 받아야할 것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