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관련

Q

민사 재판을 두개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밀린 급여에 관한것으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업체 법인계좌 가압류를 했었고 작년에 최종 판결이 났고 추심결정문까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재판진행 도중에 상대 업체에게서 3번에 나눠서 원금에 대해서 지급하여 주었으나 판결문에 나와있는 이자에 대해서는 상대방 업체측에서 집행해 줄수 없다고 하여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추심결정문에는 원금 + 이자에 대해서 추가 가압류를 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수있는지 이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추심결정문에 나와있는 이자를 계산한 부분이 작년 *월말에 계산된 금액이다보니 지금은 이자금액이 더 많이 늘어났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가적으로 추징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 재판은 외주용역비 미지급에 대해서 전자소송 소액재판을 직접 신청하였고 한달전에 최종 판결이 나서 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가압류등 아무런 조치는 아직 취하지 않았고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든 어떤거든 집행을 해서 밀린급여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만원이고 여기에도 지급하는 날까지 20%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추가되어있습니다. 현재 판결이 나서 판결문까지 받은상황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가압류같은걸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재산조사를 해서 뭘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집행등을 진행해야하는지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해외에 나와있는 관계로 아마 진행이 어려워서 장인어른께 대신 부탁드리거나 아니면 법무사나 그런분들의 도움을 받아야할 것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1. 강제집행의 절차 및 방법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위 절차가 끝난 다음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알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①부동산 강제집행신청서(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강제집행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②강제집행 신청서가 접수되면 강제집행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③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④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합니다. ⑤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⑥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있으면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허가결정이 됩니다. ⑦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해야 하며,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2)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①채권자는 압류와 동시에 추심, 전부 등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등의 강제집행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②강제집행 신청서가 접수되면 강제집행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리합니다. ③법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등을 송달하는데,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④채권자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권자에게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①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 시작됩니다. ②집행관은 압류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③집행관은 압류물을 봉인, 보존하고 경매일시와 장소를 공고합니다. ④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신청인을 경락인으로 고지하고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목적물을 인도하며,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2. 강제집행의 대행 법무사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전문가의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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