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촬영 성범죄 관련

Q

안녕하세요 무음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를 거쳐 관할 서에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휴대폰 카메라에는 여성의 전신 사진과 다리부분을 촬영한 사진이 있었구요 1. 1년동안 촬영을 하였습니다. 처움에는 호기심으로 전신을 촬영하였구요. 점점 습관성으로 변하게 되어 사진이 2,000정도 넘습니다. 2. 사진에는 여성들의 전신사진과 뒷모습, 다리부분이 강조돤 사진도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사진도 전신과 다리부분 사진이 있습니다. 4.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을 때 27장 정도를 정리하더군요. 초범으로 전과도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두렵기만하네요 처음 격는 일이라 경찰서에서 2차 조사를 위해 다시 부른다고 하더군요 그때 무엇을 조사한다는 건지? 어떻게 답변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날들과 제가 미치도록 싫어지더군요 휴대폰에 사진이 많아 너무 걱정입니다. 상습범으로 처벌을 가중으로 받지는 않을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미치겠네요 저와 같은 상황이시었다거나 혹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들고 피가 마르네요 ........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언제 어디서나 촬영이 용이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며 함께 증가하고 있는 범죄유형입니다. 이를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촬영을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행위의 원인은 대부분 순간의 충동과 호기심으로 이처럼 범죄성이 낮은 사례들 조차 법정에서 다수 다뤄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미수범 또한 처벌될 수 있어 실수로 찍은 사진이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뒷모습 사진이라도 몸매가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는 원피스는 무죄, 짧은 치마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판결 기준이 여타 범죄보다 모호한 부분이 상당합니다. 길거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했던 A씨, 피의자는 퇴근 후 귀가하는 중 앞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B씨 등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의 굴레에 얽힐 뻔했습니다. 순간의 충동, 호기심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을 가진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적절한 변호가 필수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정도에 따라 미수범도 의도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분야인데다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특별관리되는 성범죄인 만큼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신상정보등록 등 처벌수위가 가볍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촬영된 신체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촬영방법과 횟수, 각도, 부위, 촬영자의 의도 등을 사회구성원들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황과 사진에 따라 같은 신체부위거나 비슷한 구도여도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변호를 위해서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 사건분석이 이루어집니다. 통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기 때문에 처벌 대상도 타인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직접 촬영한 경우라 할지라도 촬영자 의도와 경위에 따라 범죄성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보통 피의자의 의지에 따라 카메라가 조작되는 것이므로 불가항력을 주장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범행 이후 진정으로 속죄를 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 합의를 구하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는 반성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수사참관, 의견서 제출 등의 적극적인 변호활동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무혐의 등과 불기소처분 및 선고유예 등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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