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후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 회사에서 A팀에 근무하였고, 저희 팀에는 저와 팀장님 두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팀 업무 중 의류협찬 업무가 있었고, 연락처 및 미팅은 대외비로 팀장님이 담당하셨고, 저는 그 외 옷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의류 증정의 경우 따로 결재서류를 만들어 상부에 보고 및 결재를 받아 진행하였으나, 협찬의 경우는 대여이기 때문에 별도의 결재서류 없이 제 편의를 위해 리스트를 만들어서 기재해왔습니다. 이 리스트의 경우 회사에 결재를 올린적도 없으며, 제 편의를 위해 만들어서 사용하던 리스트 입니다. 이 리스트에 팀장님의 허락으로 몇명의 관계자 전화번호를 적었고(반납을 위해), 이를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하는 중에 팀장님께서 관계자 번호는 자신의 대외비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저는 리스트에서 관계자의 정보는 삭제하고 의류의 출반입 내용만 다른 직원에게 사본으로 인수인계하고, 전화번호는 팀장님께 따로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3주가 지나서 다른 문제로 직원과 얘기하던 중 리스트에 관계자 전화번호가 없다며 원상복구해놓으라고 하였고, 저는 연락처와 관련해서는 제 업무가 아니었으니 팀장님과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도 모른다고 하셨는지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원상복구 안해놓을시 민,형사상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 인수인계를 하였고, 인수인계를 한지 한달도 더 지나서 이렇게 사람을 머리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알고보니 팀장님도 퇴사하셨습니다.) 이게 민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