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아동 성추행으로 6년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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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작년에 성인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기다리다가 기다리는 도중 이사를 가서 재판 소식을 못 받았습니다. 잊고 지내다가 초등학생 여아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체포됐고 위의 사건과 병합 후 합의재판을 한 후 검사로부터 6년형을 구형 받고 다음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의 여자분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합의를 안하는 상태이고 밑의 아이는 300만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고도 6년이 나온 것은 제가 반성문으로 구차하게 정신병을 이유로 변명을 많이해서 그런게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체포 뒤 정신병원에서 우울증,정신분열의 진단을 받았습니다만 이것만 너무 강조해서 그런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검사 조사시 성적의도가 아닌 때린거라는 변명을 해서 그런 것도 같고요. 아는 분에겐 죄질은 나쁘나 경미하니 반성문을 잘 쓰고 탄원서를 잘 받으면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동 성범죄 처벌이 너무 엄해서..게다가 구형은 6년형이고 법적으로도 최소 5년형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해도 벌금이 최소 3000만원인데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조사와 재판은 모두 다 끝나서 선고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뒤 늦게나마 해결책이 있을까 하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막연하겠지만 새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형사사건변호사를 찾는 손길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성범죄 처벌이 더 이상 호락호락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량도 더 많아지고, 무엇보다 신상등록 처분, 공개고지 처분이 더욱 자주 내려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3항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징역 2년 이상 또는 천만원 이상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는 규정이 따로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인식 또한 매우 부도덕적인 행위로 받아들여 손가락질을 심하게 받게 되는 사안이고, 신상정보공개제도 대상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귀하의 경우, 성범죄 법률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범죄라 판단하기 애매한 성추행의 경우에는 본인의 범죄의사가 없었으므로 그리 큰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홀로 대응을 하려다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도 성추행변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황과 증언을 통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성범죄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여러 정황 등을 판단하여, 변론의 방향을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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