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파양절차에 대하여 알고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저는 큰집에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양부는 10년전쯤 돌아가셨고 양모는 살아계십니다 제가 호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호적등본을 보다가 양부는 되어있지만 양모는 성립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양모에 대한 파양절차가 가능한가요? 아님 호적에서 분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선 현재 호적이란 제도가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설명 중에 양모는 성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표현도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양모가 母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다면,
굳이 파양절차 등을 하여 분리시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