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의 선의취득시 중대한과실여부

Q

저는 전세 세입자인데요. 다음주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잔금날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잔금을 받아 저에게 줄텐데요.. 근데 만약 잔금을 수표로 받으면 그 수표를 저에게 그대로 건내게 될텐데..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수표가 도난수표라거나 암튼 사고접수된 수표라고 한다면 저에게 피해가 생기게 될까봐 우려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수표취득시 악의가 아니고 중대한 과실만 없다면 수표의 최종 소지인에게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알아보니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판례도 확립되어 있는듯하나 검색하는 글들을 보면 조금씩 정보가 엇갈리더군요. 그래서 확실한 확인을 받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보가 어떻게 엇갈리냐면, 어떤글에서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배서하게 한후 신분증을 확인하고 배서자의 진정한 전화번호인지 확인하면 은행에 따로 전화를 걸어 수표의 사고신고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하는 글이 있고, 어떤글에서는 신분증,전화번호 확인과 더불어 반드시 은행에 전화를 따로 걸어 사고신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1. 이둘중 어느것이 맞는말인가요.. 2. 또한, 만약 후자가 맞다면 (은행에 반드시 전화를 따로 걸어 수표조회를 해야한다면..) 제가 이사하는 날이 공교롭게도 은행문 닫는 날이라 은행에 전화를 걸어 수표조회가 불가할것 같은데요.. 수표조회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 그리고 만약 평일이라해도 수표취득시 은행등의 전상장애 통신장애등으로 아무리 전화,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싶어도 할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래서 별수없이 배서자의 신분증과 전화번호만 확실히 확인했다고치면 이럴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라 볼수 없을까요? 4. 마지막으로, 전자가 맞다면..(신분증,전화번호만 확인하면 되고 따로 은행에 수표조회할 필요X) 배서자가 위조신분증과 대포폰으로 저에게 확인을 시켜주어 제가 아무리 주의를 한다해도 별수없이 속았을 경우엔 중대한 과실이라 볼수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려요.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중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됩니다. 즉, 단순히 은행에 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 은행에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즉시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수표의 일련번호나 배서 상태에 의심을 할만한 사유가 없어 관행상 필요한 신분 확인 조치등만을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문제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계시므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시어 확실하게 처리하실 것을 권합니다 현재, 여러가지 의심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수표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일요일 이전에 일찍 해줄 것을 요청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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